1. 신청기간 : 2023. 4월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10월 확정예정
4. 지원대상 : 도내주소지 및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023. 8. 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5. 지원범위 : 1,000~40,000㎡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 문의 :
김혜선
☎ 055940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