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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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농업용)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09 15:29:0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373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농업용) 인상액 지원사업을 추진중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5. 25. ~ 6. 14. / 16일간

3. 사업비 : 278,849천원(도비 83,655, 군비 195,194)

4. 사업량 : 13,522명

5.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 제외

6. 대상시설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

7. 지원대상 기간 : '23. 1~3월(3개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8. 지원한도 : 1천5백만원

9.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한전 고객번호 기재

1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11. 내용 : '23. 1~3월 농사용 전기요금 중 전년 동기대비('22. 1~3월) 인상분의 50%지원(12원/kwh)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 문의 : 농정담당 ☎ 055-94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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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