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식품명인 지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관련서류(붙임2참조)를
2023. 6. 30.(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담당(☎940-815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붙임1참조
▷ 자격요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붙임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문 1부.
2.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진계획 및 분야, 신청서류 서식 1부. 끝.
※ 문의 :
임진성
☎ 055940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