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신청 안내]
임대인(건축물 소유주)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3년 1 ~ 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율 적용
- 기본요건 : 인하 기간 최소 3개월·월 평균 인하율 5% 초과 인하 시
◦ 인하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초과 시 월 5%를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 적용
(1개월 15%, 2개월 7.5% 초과하여 임대료 인하 시 감면 가능)
감면신청
- 업무 효율 및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6. 1. ~ 6. 16. 전 시군에서 감면신청 집중 접수 기간 운영
(이 외 기간에도 감면 신청접수 처리)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임차인 정보를 추가한 붙임1 서식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재산세 감면신청 신청 기간 : 6. 1. ~ 12. 31.(상시 접수)
※ 문의 :
최윤화
☎ 055940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