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거창군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이 되는 업체는 붙임파일(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의 80%이내(1인당 월30만원 한도)
❍ 지원방식 :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임차료를 매월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기업에서 군으로 사후 신청
❍ 지원조건 : 도비지원조건 해당될 경우 도비지원사업자로 우선 선정됨 / 상세조건은 붙임파일(안내문) 확인
❍ 신청방법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방문접수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노영주
☎ 05594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