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3. ~ 7. 21.
○ 사업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신청기간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 이내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초과분,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4)
※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055715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