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선정공모 알림]
1.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 심사 관련 서류 포함)
- 농촌돌봄농장 : [붙임1] 시행지침 [별지 제1-1, 별지 제2-1] 또는 [별지 제1-2, 별지 제2-2] 등 심사 관련 서류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붙임1] 시행지침 [별지 제 1-3, 별지 제2-3] 등 심사 관련 서류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붙임 2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나. 제출기한 : 2024. 1. 8.(월)까지
다. 신청장소 : 해당 읍‧면 경제산업담당
※ 문의 :
심정인
☎ 055-94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