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방법 안내 및 유휴 공유재산 리스트입니다.
1. 대부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2. 대부방법
-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전자입찰)
- 예외 : 제한경쟁(전자입찰) 또는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3.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의 재산 : 1년 이내
4. 대부료 납부 :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 × 대부요율』로 산출합니다.
-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940-32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조영래
☎ 940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