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서 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수선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 적극 전파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백수정
☎ 05594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