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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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련 공동주택 관리비 활용 등 홍보 협조

작성일
2024-01-23 17:53:1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57
  •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서 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수선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 적극 전파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백수정 ☎ 05594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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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