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지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 16~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 학원종사자,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등
■ 교육시기
2024. 1. ~ 12.
■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교육 내용 및 방법
총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문의 :
최다애
☎ 05594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