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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안내

작성일
2024-02-22 11:23:41
이름
민원소통과
조회 :
78
  • 인터넷구매대행 카드뉴스 (원컷).jp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관련 사업자께서는 카드뉴스를 참고하시어 영업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진지은 ☎ 055-94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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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