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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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08 11:46:28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124
  • 2024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hwp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공고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30∼10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문의처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사업별 문의 붙임참조


※ 문의 : 경제기업과 ☎ 05594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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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