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1.19일 공포됨으로 인하여 기존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일명 PC방)이 등록제로 제도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던 업소에 대하여도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제가 적용되오니 붙임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내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에 의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등록기간 : 2007.6.1. ~ 2007.11.17.
→ 추가 :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적용되오니 등록시
붙임2의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고시문에 있는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안내문
2.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