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무허가, 가설건축물 면적을 포함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비과세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람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매년7월1일)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3. 세율 :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증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임
- 폐수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납부기간 및 신고장소 : 2007. 7. 2~2007. 7. 31(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5. 신고납부방법
○ 사업소세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청(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비과세 면적에 포함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업소세신고명세서(군청.읍면사무소비치) 및 건축물대장 각 1 부
6. 신고납부 불이행시(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시 2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시 1일 3/10,000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청재무과(940-3140․940-3141)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