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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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작성일
2007-08-01 15:29:20
이름
전략사업추진단
조회 :
34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인구증가를 위한 우리군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출산장려 지원

지원시책

지원대상

지  원  자  격

지원규모

담당부서

비    고

(시행일)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500천원

보 건 소
940-3513~4

(관할 읍면)

 2007년 8월 1일

셋째이상

200천원

출생아건강보험

셋째이상

❍ 2008년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2,000천원

 2008년 시행

영유아양육비

셋째이상

만0세~만5세

❍ 기 출생한 만5세 이하 셋째자녀 이상

❍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월 200천원

사회복지과
940-3238~40 

(관할 읍면)

 2007년 9월 부터

 지급 예정

고등학교학자금

셋째이상

❍ 기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입학금 및 수업료

전략사업추진단
940-3413~4
 

(관할 읍면)

 2007년 3/4분기

 부터 지원

임신축하기념품

전 임산부

❍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100천원

보 건 소
940-3513~4

(관할 읍면)

 2007년 8월 1일

임산부철분제

7개월분

 2007년 8월 1일

 

 ❍ 전입장려지원

지원시책

지원대상

지  원  자  격

지원규모

담당부서

비   고

(지원시기)

영농정착금

귀농세대

(60세 이하)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농

   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

5,000천원 이내

농업기술센터
940-3451~2

 2008년 시행

전입정착금 또는

기념품

2인 이상 전입세대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300천원 이내

행 정 과
9
40-3081~3

 2007년 8월 1일

 (전입기념품 지원)

빈집정비지원금

3,000천원 이내

도시건축과
9
40-3355~6

 2007년 8월 1일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비용전액

종합민원실
940-3051~3

 2008년 시행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 20매

이내

산림환경과
940-3269~70

 〃

고등학생학자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략사업
추진단
940-3413~4

 〃

문화예술관람권

5매 이내

문 화 센 터
940-3531~2

 2007년 8월 1일

전입대학생지원

관내 대학교 재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

100천원 이내

전략사업
추진단
940-3413~4

2008년 시행

 

* 인구증가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 또는 전략사업추진단 인구정책담당(940-34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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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