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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관정 자진 신고기간 설정.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07-08-07 15:40:28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328
 

불법 지하수 관정 자진 신고기간 설정․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


  거창군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미신고 지하수 및 방치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수자원의 보전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고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 미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08.1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단속기간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을 당부할 계획이며, 시공업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 상대방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공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연고 방치공에 대하여 거창군청 산림환경과(940-3271)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13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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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