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 세 대상 : 토지(농지, 임야 등)와 주택(5만원 이상)
○ 납세의무자 : 2007.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 부 기간 : 2007. 9. 16 ∼ 9. 30일
- 토지분 : 2007. 9. 16 ∼ 9. 30일
- 주택분 : 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 재산세(본세)가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1회 일괄 과세 되었습니다.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문의 전화 : 군청 재무과(☎ 940-3130)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