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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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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작성일
2007-10-29 21:41:35
이름
행정과
조회 :
265
 

■「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안내

○ 계도기간 : 07. 6. 1 ~ 9. 30(4개월)

○ 징수기간 및 공매처분 : 2007. 10. 1~납부시까지

○ 내  용

  ◦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압류 처분되어 있습니다.

  ◦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바로 압류 해제하여 드립니다.

  ◦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방법으로는

    -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 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 ‘온라인 납부 대행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미납시 자동차를 강제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절차[공매처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 창 경 찰 서 장

  ※ 납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55-943-9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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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