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을 대체「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공포),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함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민법상의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법원행정처 호적과 (02-3480-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