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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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회수사항 알림

작성일
2008-01-08 11:08:58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57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SABA SQUID IN SOY SAUCE(사바오징어인소야소스)

  나. 유통기한 : 2009. 11. 17까지(제조일자 : 2006. 11. 18)

  다. 회수사유 : 긴준 및 규격 위반(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 검출)

  라. 회수방법 : 수입업자가 직접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코스모스코리아(주) (대표 : 안형근)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1034-42번지 부흥빌라 D동 101호

  사. 연 락 처 : 031-465-43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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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