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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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작성일
2008-01-10 21:01:35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86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쵸(스낵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08. 04. 09

  다. 회수사유 : 과산화물가 초과검출(기준 : 40이하, 결과 : 85.8)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전화 및 팩스로 통보 후 전량 영업자 소재지로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글로벌푸드(대표자 : 김순규)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246-1번지

  사. 연 락 처 : 연락처 미상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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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