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쵸(스낵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08. 04. 09
다. 회수사유 : 과산화물가 초과검출(기준 : 40이하, 결과 : 85.8)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전화 및 팩스로 통보 후 전량 영업자 소재지로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글로벌푸드(대표자 : 김순규)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246-1번지
사. 연 락 처 : 연락처 미상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