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8. 4. 21 ~ 5. 9 (19일간)
○ 조사기관 : 전 읍면
○ 조사대상
- 허위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 협조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현 거주지 이전 자진 신고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적극 협조
○ 문의처 : 거창군청 행정과(☏940-3081)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