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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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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금 절감

작성일
2009-03-23 10:12:18
이름
재무과
조회 :
318
 

 거창군에서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경제 불황속에 매년 그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창군에서도 1월중에 전년대비 21.9%가 증가한 308백만원을 연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연납신청은 1년에 4회(1,3,6,9월)신청이 가능하다.


 연 세액 납부 후 이전, 폐차, 감면 등의 경우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오납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후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에도 정기분 고지시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3월 말까지이며 신청은 군청 재무과(세정담당)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인터넷(www.wetax.ko.kr)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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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