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 세 대상 : 주택(부속 토지)과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등)
○ 납세의무자 : 09.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한 : 2009. 7. 16 ∼ 7. 31일
- 건축물 : 2009. 7. 16 ∼ 7. 31일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 단, 재산세(주택분) 본세 5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문의 전화 : 군청 재무과(☎ 940-3130)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