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 소득기준 : 월 198만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부채포함)
- 지원조건 : 1인당 3,000만원 이내(연 3% 고정금리)
- 지원내용 : 점포임대보증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 2년(단, 심의를 통해 1회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점포임대차계약인수질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원 각 1부 등
*기타 요청 서류(장애인등록증, 모부자확인서, 진단서 등)
- 신청 및 접수 : (재)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09년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처 : Tel. 055-212-1240 Fax. 055-212-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