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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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9-07-24 14:35:55
이름
1010추진단
조회 :
841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 소득기준 : 월 198만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부채포함)

   - 지원조건 : 1인당 3,000만원 이내(연 3% 고정금리)

   - 지원내용 : 점포임대보증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 2년(단, 심의를 통해 1회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점포임대차계약인수질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증명원, 도시계획확인원 각 1부 등

       *기타 요청 서류(장애인등록증, 모부자확인서, 진단서 등)

   - 신청 및 접수 : (재)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09년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처 : Tel. 055-212-1240   Fax. 055-2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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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