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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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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일
2010-02-18 10:05:25
이름
관리자
조회 :
325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2010. 2. 22 ~ 4. 20까지 60일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
  •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에 중점정리

일제정리 대상

  • 무단 전출·입자 또는 허위 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되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당부사항

  •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거주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며, 재등록 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주민등록 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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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