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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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12: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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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추진단
- 조회 :
- 735
○ 신청기간 : 2010. 3. 15.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은 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1%(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 취급은행 :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취급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