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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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작성일
2010-04-05 10:25:1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99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동인 거창군수의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관보 제17231호(그2. 4085)(2010. 4. 2일자) page 849,85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영 거창군의회의장외 9명의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남공보 제1899호(2010. 4.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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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