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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동인 거창군수의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영 거창군의회의장외 9명의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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