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원(폐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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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4:58:3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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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640
무단 폐원(폐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011.1.17(월)~2.16(수) , 1개월간
- 대상 : 무단 휴/폐원,폐소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절차 : 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우리교육지원청 방문
▶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학원등록증,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 교육 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