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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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5:33: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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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조회 :
- 651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요약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군청 녹색환경과(☎940-3503)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