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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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27: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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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645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지 201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12. 01. 16 ~ 2012. 02. 10. (26일간)
○ 신청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 제외)
○ 대상시설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한 도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
※ 붙임 안내문 참조
○ 접 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우편, 직접제출)
○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