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옥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2-02-08 14:17:48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1011
◎ 대상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 한옥 면적 60㎡이상인 주택을 건축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2012. 2. 16 (수)
◎ 신청하는 곳 : 해당읍면사무소
◎ 한옥의 기준 :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 [별지1] 한옥수선 등 기준 참조
◎ 주요혜택
- 보조지원 : 2000만원 지원
- 융자지원 : 신축(최대 5,000만원), 수선(최대 2,500만원)
※ 융자지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붙 임 : 한옥지원사업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