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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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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공시송달

작성일
2012-07-04 09:09:33
이름
재무과
조회 :
629
  • 공시송달7월(자동차세등).xls
" 지방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12년 7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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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