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수정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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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09:13: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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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960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주요골자
수정전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5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산부 찬성으로 임원의직위를 해임한 후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정후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상실된다.
(기타문의 : 도시건축과 담당자 조재우 94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