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설물(공동주택)에 관한 안전교육 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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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14:33: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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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8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주택법 제82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로서
주택법 제49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같은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1조(안전관리계획을 수립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원활한 집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개발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당부드립니다.
-상반기 교육일시 : 경남 7기수 4월~6월 중
-하반기 교육일시 : 경남 7기수 9~11월 중
ㆍ교육세부일정에 대한 문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055-274-0138
ㆍ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의 :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 055-940-3604 조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