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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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법정)서식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알림

작성일
2013-04-09 14:05:4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73
  •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시행령(3단비교).hwp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강제사항)
붙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아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건축사업담당 940-360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 : 5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 : 400만원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 : 200만원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200만원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관리주체) : 20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 : 200만원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관리주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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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