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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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도,전기요금 등의 잉여금 처리관련 내용알림

작성일
2013-05-07 11:21:3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372
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435호(2013.5.2)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7(2013.5.6)
호와 관련됩니다.

2.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고지된 금액보다 많이 징수하여 납부잔액을 과다 유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전기 등 사용료를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전기 등 사용료에 맞추어 해당 금액을 입주민에게 부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전기 등 사용료를 초과하여 입주자등에게 징수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수도·전기 등 사용료의 징수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면적별 배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환급조치 및 필요시 관리규약에도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타문의 : 055-94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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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