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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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16:52: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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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1530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주택법시행령 제57조22제3항)
(개정목적,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 및 개별통지하고 제안받음: 게시기간 5일)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
3.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업무 시행요청
4.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확정
5. 개정안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공표
6. 게시판 및 개별통지
7. 군청 도시건축과에 개정 30일 이내 신고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24조)
입니다.
기타문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조재우 94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