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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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게시

작성일
2013-08-06 13:44:4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61
  •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3_08_06.hwp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대한 시ㆍ군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운영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격심사제 적용 내용과 세부평가표 등을 개정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2013.9.30일 까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도시건축과 94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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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