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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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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업 등록관련 교육 실시 알림

작성일
2013-08-21 21:09:30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1510
  • 원목생산업 등록관련 교육 실시 알림.hwp
  • (붙임)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기준.hwp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13.05.13)으로 원목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술 인력을 구비 등록해야 함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다음과 같이 원목생산업 등록 인정 기관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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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