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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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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관련 안내문 게시

작성일
2013-09-14 10:57:53
이름
산림녹지과
조회 :
1385
  • [붙임]단속안내문.hwp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단속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진신고하시어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간에 형사처벌 선처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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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40-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