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세분화 협조 및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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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3:06: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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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1472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과 관련 "관리비등 47개항목 추천 회계계정과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관리비등 47개 항목에 대해 세분화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참고하시고 2013년 12월31일까지 관리비 항목 세분화 및 공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세부항목(회계계정과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