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영리목적 운영금지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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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08:58: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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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2013
1.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에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940-3603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