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영리목적 운영금지 알림

작성일
2014-01-03 08:58:2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013
1.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에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940-3603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