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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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성범죄 취업제한에 따른 점검사항 알림

작성일
2014-03-09 14:26:4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108
경비원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거창 경찰서에 조회 후 군청으로 조회결과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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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