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및 복리시설(노인정) 운영 관련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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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3:44: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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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1823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시설의 운영과 관련 아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로당(복리시설) 운영 관련
o 경로당은 복리시설이므로(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난방비, 전기료, 급탕비 등)은 관리비나 사용료로 부과
나. 승강기 사용료 부과 관련
o 승강기 사용료 부과 시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청취하여, 과다하지 않게 부과
- 아울러 잡수입을 장기수선공사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로 전환(지원)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