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동주택 공용, 전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안내사항 알림

작성일
2014-04-22 15:08:4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672
  • 공용,전용 부분 범위에 대한 안내사항.hwp
1.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각종 계량기는 개인이 임의로 설치 또는 철거 할 수 없고, 개인의 소유(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 따라 공유부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공동주택 전용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제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용,공유부분의 범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