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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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내 도시가스 안전점검 관련 협조 요청

작성일
2014-06-18 17:33:27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731
1.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내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계량기 검침시 검침원은 세대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또는 현관에 부착된 자가검침 기록지의 확인 등으로 세대 내부 확인이 불필요하나,

3.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세대내부 진입이 불가피 하여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야기 시킬뿐만아니라 점검자를 사칭하여 세대내부를 진입할 경우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4. 도시가스 안전점검시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리며 다음사항에 대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공동주택 단지 알림 사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가. 도시가스 안전점검자 방문시 관리사무소에 사전등록 후 점검 실시.
나. 입주민에게 사전에 방송 등으로 안전점검 사항(점검일시, 점검자 복장 등)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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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