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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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공동주택 난방비 점검관련 안내

작성일
2014-09-21 18:09:1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040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경우 난방사용량 확인시 세대별 열량계 내부 건전지 미교체·고장·오작동 등으로 사용량에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점검·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난방비가 개별 세대 공용요금으로 확정되어 선량한 입주민에게 부과될 경우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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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