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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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협조요청

작성일
2014-11-27 09:17:5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332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828(2014.11.2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강화화고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바, 최근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이 층간소음 보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피커를 천장에 붙이고 소음을 유발하여 위층으로 소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행위는 이웃 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 입주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동시에 더 큰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방송과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유발 스피커 등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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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