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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문

작성일
2015-10-19 16:54:2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74
  • 2. 창조거리 고시문.hwp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고시문입니다.

거리명 : 창조거리 440m (양측 도로변에 접하는 모든 토지 건물에 적용)

기 점 : 거창읍 중앙리 273-34 ~ 120-4
거창읍 중앙리 282-33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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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